'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측 "검찰이 입막음 기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1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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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조국 전 장관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선거 기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준 적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에서 검찰에서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의정활동을 해 검찰이 입막음을 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후보자 중 단 한번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는 없었다"며 "증거조사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주장과 달리 지자체 선거 후보자가 기소된 사례가 70건 이상 확인된다면서 "변호인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7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써줬음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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