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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분의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되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덜게 됐다.
향후 개정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3배 배상과 결합,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소송과정에서 3배 배상제도와 개선된 손해액산정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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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형 증거수집절차에 대해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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