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구윤성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일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위법여부를 조사중이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권정책관실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5일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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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는 지난 28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사실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에 배당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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