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는 박 담당관과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향해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도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는 설명이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박 담당관 밑에 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이날 감찰위원 앞에서도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직권남용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검사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폭로가 사실이냐'는 취지의 위원들 질문을 받고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차분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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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지만, 이 검사가 곧바로 "지시하셨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담당관은 삭제 논란이 불거지며 감찰관실 검사들이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또 이날 회의를 앞두고 감찰지시와 징계 청구가 합당했는지 살펴봐야하는 감찰위원들에게도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박 담당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박 담당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