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대한항공-아시아나 주가도 요동쳤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0.12.02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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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각 항공사의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사진=뉴시스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각 항공사의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사진=뉴시스


1일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주 주가가 요동쳤다. 이날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KCGI(강성부펀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라는 대형 이슈와 관련된 만큼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10,680원 0.00%)은 전날보다 4.85% 오른 540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직후에는 6300원(22.33%)까지 기록했다가 결국 5720원(11.07%)으로 마무리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15,960원 ▼90 -0.56%)는 상한가 직전인 3만7900원(28.91%)까지 올랐다가 3만4700원(18.03%)으로 마감했다. 에어부산 (2,655원 ▲5 +0.19%) 역시 장중 20% 이상 상승했다가 결국 5.57% 오른 4550원으로 마쳤다.



큰 폭의 등락을 보인 것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다. 대한항공우 (23,450원 ▼350 -1.47%)는 한때 가격 제한 폭인 5만7700원(29.81%)까지 오른 이후 4만9350원(11.02%)으로, 대한항공은 최고 2만8400원(11.37%)에서 결국 2만6350원(3.33%)으로 마무리했다.

한진칼우 (24,700원 ▼100 -0.40%) 역시 전날 대비 21.55% 상승과 7.55% 하락을 오간 끝에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진칼 (57,700원 ▲300 +0.52%)은 전날보다 2.93% 내린 7만28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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