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뉴시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황 박사는 ‘정부시상 취소 결정에 따른 상장 및 시상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 정부 서훈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또 황 박사는 수상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훈 취소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황 박사는 그 근거로 해외에서도 줄기세포 기술 공적을 인정한 사실을 들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황 전 교수에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 반환을 고지했다. 해당 공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금을 1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박사는 상을 수상한 이듬해 2005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6년 마련됐고, 정부의 상훈 취소 요청이 뒤늦게 이뤄져 황 박사의 수상 취소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황 박사에게 상훈 취소를 통보했고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지난달 말까지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황 박사가 반환한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황 박사의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황 박사에게 상금반환을 요청한 것”이라며 “독촉장 발송 후 15일 이내 상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