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을 방문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2020.10.8/뉴스1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변협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유족과 변협 대리인은 지난 9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수사를 촉구했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변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달 8일로 예정돼있다.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 감찰 결과에 따라 직속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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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불복소송을 거쳤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패소했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다. 변협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절차는 진행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