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법원의 '기총소사’ 인정.. 5·18 미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시에 지상의 표적을 공중에서 섬멸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총소사가 5월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1980년 5월21일 발포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전두환 군부의 광주학살 기간에 사라진 400여명의 행방불명자(정부 공식 인정 78명)들은 아직도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다”며 “다시는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국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포 명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5·18 진실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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