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의 전두환 ‘기총소사’ 인정, 의의 있다”

뉴스1 제공 2020.11.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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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를 인정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5·18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법원의 '기총소사’ 인정.. 5·18 미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있었다”며 “집행유예가 선고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헬기를 이용한 기관총 난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시에 지상의 표적을 공중에서 섬멸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총소사가 5월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1980년 5월21일 발포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전두환과 당시 신군부 지휘부에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전두환 군부의 광주학살 기간에 사라진 400여명의 행방불명자(정부 공식 인정 78명)들은 아직도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다”며 “다시는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국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포 명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5·18 진실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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