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SB 관세' WTO 분쟁 일본에 패소…"법리 오류, 상소"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0.12.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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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리적 오류, 상소할 것…최종 판정까지 관세 유지"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0.11.16/뉴스1(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0.11.16/뉴스1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패널이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WTO는 30일 오후 4시(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일본산 SSB에 적용한 반덤핑조치 분석방법 중 일부가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인도, 스페인) SSB에 대해 2004년부터 16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이다. 산요와 다이도, 아이치사 등이 생산하는 일본산 SSB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3년간 반덤핑관세 15.39%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WTO에 해당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에는 제품차이가 있어 경쟁관계가 없다는게 일본측 주장이다.



또 일본측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간 제품차이가 있음에도 일본산과 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WTO 패널은 일본산과 한국산 사이에 제품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본산과 인도산 SSB 수입에 따른 가격변동 효과 등을 누적평가한 한국정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이후 WTO 패널은 정부가 덤핑 분석과정에서 일본산 SSB 비누적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측 패소판정을 내렸다. 일본산-인도산 SSB 누적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낮음에도 해당 평가방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본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판결이 누적평가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법리적 오류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WTO 패널이 △제소장에 따른 심리권한 월권 △일몰재심조사임에도 원심조사 가격효과 요건을 적용한 부분 등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확정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측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상소절차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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