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인력 넘겨라" VS "국가경찰 "치안력 감소"

뉴스1 제공 2020.1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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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3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로 치안력이 감소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현재 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268명의 이관에 반대했다.© 뉴스1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3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로 치안력이 감소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현재 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268명의 이관에 반대했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일원화를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제주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3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로 치안력이 감소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경찰 이원화와 현재 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268명의 이관에 반대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은 주취자 귀가, 유실물 처리 등 민원성 업무를 다뤄 업무의 경중이 다르고 국가경찰 업무 난이도는 자치경찰의 몇배"라며 "인력을 이관하면 국가경찰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은 기존의 이원화 모델과 함께 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인력 정원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 10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제주자치경찰을 존치하더라도 사무인력 확대없이 과거 규모로 회귀한다면 제주자치경찰제는 후퇴하게 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원화)을 만들지 않고 현재의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운영 중인 제주도는 사실상 자치경찰 폐지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제주자치경찰을 원칙적으로 존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인력 이관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법 개정안은 12월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논의를 거쳐 당일 전체회의에 오르게 되며,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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