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취재진 질문 답하는 尹총장 측 대리인

뉴스1 제공 2020.11.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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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취재진 질문 답하는 尹총장 측 대리인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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