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020.11.30/뉴스1
[사진] 취재진 질문 답하는 尹총장 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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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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