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대리인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기각 명백…왜 했는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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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옥형 변호사 30일 집행정지 출석 전 취재진 인터뷰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명령권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가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의 심문에 참석하기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가 입장에서 왜 신청인(윤 총장)이 이런 신청을 했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가 기각을 확신하는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다. 검찰청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을 뜻하기 때문에, 징계위에서도 해임 결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임 결의가 나온다면 윤 총장은 이 해임 결의의 효력을 일시정지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어떻게 나든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 중인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법정공방을 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논리다.



윤 총장 측에서 감찰과 직무배제 명령의 정당성을 논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의문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직무집행정지가 돼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는 직무집행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행정소송법 상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문제"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징계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제 주장이고 법원 판단은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신청한 이유를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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