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울산 북구 장·명촌지구.2019.2.14/뉴스1© News1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등 23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
사례 내용은 분양 받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해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3건이다.
또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허위신고 과태료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3년 이상 장기간 미등기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을 적용받아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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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에 해당될 경우 명의 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청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부동산평가액 또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무거운 금전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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