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합의 및 가격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년 쌍용양회에 874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쌍용양회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고려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공정위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과징금고시에 의해 기준을 정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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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과징금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며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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