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회계감리 거부하면 증시 퇴출"…美하원 이번주 표결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0.11.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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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사진=AFP


미국 하원이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뉴욕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전망이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섰다.

블룸버그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내달 2일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이라는 법안을 간소화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토론과 법안 수정 과정을 없앤 간소화 절차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초당적 지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5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마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른 메릴랜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독립기관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 증시에서 쫓겨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에너지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PCAOC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리해왔고 세계 50여개국이 동일 조건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2013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PCAOB 대신 자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를 받으면서 부실 감사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고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가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케네디 의원은 28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전부 따르는 규칙에서 중국 기업만 배제하는 현재 정책은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중국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면 중국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알리바바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거래소 주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에서 거래되는 알리바바 주식으로 교환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미국 증권사가 해외 주식에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의 주식 전환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비공개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주식을 되사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저가에 강제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지난 수년 동안 미중 양국 관계자들은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러는 동안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은 꾸준히 미국 증시에 데뷔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나 홍콩에 본사를 둔 170개 이상 기업이 2014년 1월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해 약 580억달러(약 64조900억원)를 조달했다. 현재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2조달러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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