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 총장 관련 감찰 혐의에는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감찰 관련 지시들에 반발하면서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됐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평검사의 또다른 관련 증언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4일 17시20분 경 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급기야 그 다음날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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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말대로라면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채 추 장관이 해당 혐의를 바탕으로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발표한 것이 된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하면서 거론될 정도의 비위 혐의라면 충분한 감찰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내부 증언들에 따르면 법무부의 행위는 감찰은 시작하지도 않고 내부 법률 검토 단계에 그치는 수준의 작은 단서를 '중대한 비위 혐의'로 공개한 셈이 된다. 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으니 감찰 도중 별도 수사 검토를 해버린 것과 마찬가지란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의 비위 혐의 급조 논란은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절차적 위법성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