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 뉴스1
오는 29일 0시부터 2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Δ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Δ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Δ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Δ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 Δ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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