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29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매일 확진자 발생

뉴스1 제공 2020.1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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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헌팅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21시 이후 포장·배달 등 조치
방역수칙 위반 후 확진 발샌하면 영업정지 및 고액 과태료 부과

창원시청 전경. © 뉴스1창원시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연일 계속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오는 29일 0시부터 2주간이다.



창원에는 11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주에만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Δ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Δ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Δ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Δ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 Δ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점관리 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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