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충남도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 © 뉴스1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 적용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샘물’과 ‘염지하수’로 하루 300톤 이상 취수 목적의 샘물 등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가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300톤 미만도 포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제도를 만들고 지자체가 관리감독 하는 기현상으로 먹는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체계적인 먹는물 관리 방안을 시행해 도민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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