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뉴스1 제공 2020.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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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4부, 30일 오전 11시 심문기일 열기로
사안 중대성 고려해 빠른 시일 내 결론 낼듯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심문이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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