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처벌 안내 포스터 © 뉴스1
충남 당진시 소재 모 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씨 등 4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난 5월 권고사직 퇴사, 실업급여를 받던 중 회사로부터 재입사 요청을 받아 재입사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해 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담당 수사관은 원청업체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동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릴 예정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오는 12월 10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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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늘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우나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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