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1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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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10.19/뉴스1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10.19/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장품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스킨앤스킨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스킨앤스킨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였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문서가 위조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횡령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윤 변호사,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에 대한 증거를 부동의하고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은 유씨는 수사검사 직관 등 이유로 신문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김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와 친형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 이 업체는 옵티머스 이사를 지냈던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지급된 150억원은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50억원 외에도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킨앤스킨 이사 오모씨와 감사 신모씨는 이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은행권 대출을 갚는데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용했다'는 등 추가 횡령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 형제도 구속할 예정이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이 회장이 잠적함에 따라 이 전 대표만 구속 후 기소했다. 이후 법운이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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