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터 갈무리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아직도 몰카·리벤지포르노 등의 불법 촬영물이 n번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무료방과 유료방 차별 관리에 나섰던 조주빈과 유사한 방식이다. 해당 계정이 개설한 10여개의 '무료나눔방'에 입장한 인원만 각 방별로 1000~6000명, 조주빈의 1심 선고가 나온 이날 오전 실제 접속한 이만 160명이 넘었다.
/사진=디스코드 갈무리
이외에도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해당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원한다면 글을 남겨달라는 계정을 비롯해 지인 능욕(지인·연예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통하는 범죄) 계정 등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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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n번방 사태 당시 성착취물의 공급·유통처로 활용됐던 관련 해시태그 3개만 검색해서 나온 결과다. 이미 한 차례 성착취 문제로 논란이 된 검색어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공유가 계속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제2의 조주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여전한 셈이다.
보는 사람도 처벌 가능…"엄벌 메시지 계속 보내야"여성단체들은 성착취물·몰카 등의 영상 제작은 물론 수요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엄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조주빈은 자신이 해외에 있다며 잡히지 않는다고 공권력을 비웃었지만 결국 잡혔다"면서 "이처럼 처벌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비슷한 모방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착취물 제작이) 처벌을 조금 받고 돈 몇억을 벌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 되는데 수익 몰수 조치를 통해 돈도 못 벌고 위험부담이 높은 산업이라는 인식 만들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4항에 따라 해당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수요행위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면서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트위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