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 공무원 코로나19 확진…김봉현 보석심문 미뤄진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1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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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가운데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곳에 수감돼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오는 27일 예정이었던 보석 심문 기일도 다음달 2일로 밀렸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남부구치소는 전날 남부지법으로 "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피고인 출정이 가능한 기일을 추후 통보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오는 27일 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의 전자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다.

남부지법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과 27일 남부지법 형사13부 공판을 모두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라며 "형사 재판 구속 피고인 관련 재판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형사13부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에는 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김 전 회장의 검찰 출정 조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에 이어 '라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원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은 다음달 14일이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지난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은 김 전 회장과 같은 다음달 2일이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손목형 전자장치를 달아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해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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