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이 건넨 거액의 투자금을 챙겨 도주한 대부업체 대표 B씨가 지난 6월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2020.6.8© 뉴스1
전북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씨(42)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대부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시장상인 등 131명으로부터 147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연이율 120%, 만기 3~4개월의 상품이 있다”면서 시장상인들에게 투자금을 대폭 끌어모았다.
B씨는 투자 만기일을 앞둔 지난 5월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가 한 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은 “회삿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B씨에 대한 A씨 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직원들도 B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