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김기현 "피부 와닿는 생활밀착 법안 만들것"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20.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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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모성·부성 보호 3법' 본상 수상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법률상을 수상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법률상을 수상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보편화 되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까지 받게 돼 매우 기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모성·부성 보호 3법'으로 본상을 수상하며 이같은 소감을 말했다. 이 행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난임치료 휴가·출산휴가 확대 등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지원안을 담은 개정안이다.

모두가 심각성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의 필요를 섬세하게 고려해 법안화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을 모성·부성 보호 3법으로 묶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 3일인 난임치료휴가를 60일로 확대했다. 일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0일로 확대했고, 이를 5회 이상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휴가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9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가정마다 다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배우자가 5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전후 휴가의 지급 기간도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난임 치료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감안해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보편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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