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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협박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음식점과 술집 등 4곳에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20일, 낮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 4개(140만원 상당)를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5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볼라드 때문에 넘어졌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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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낮에 망치로 볼라드를 깨뜨렸다. 범행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또 반복적으로 음식점과 주점에서 식대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점,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폭행·협박·상해 등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손괴한 볼라드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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