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망치로 볼라드 부순 50대 “5년 전에 넘어져서”

뉴스1 제공 2020.11.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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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상습 무전취식, 행패…항소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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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누범기간 중에 음식점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5년 전 넘어진 기억이 있다는 이유로 대낮에 횡당보도 앞에 설치된 볼라드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협박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시45분께 술집 사장인 B씨(61·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음식점과 술집 등 4곳에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이웃사람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7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20일, 낮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 4개(140만원 상당)를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5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볼라드 때문에 넘어졌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낮에 망치로 볼라드를 깨뜨렸다. 범행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또 반복적으로 음식점과 주점에서 식대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점,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폭행·협박·상해 등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손괴한 볼라드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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