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모습./사진=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4월 음란물제작 배포등 14개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6월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2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지난달 21일에도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사건 처리기한 등 이유로 병합하지 않아 따로 재판을 받게됐다.
같은날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45년 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겐 △'태평양' 이모군(장기 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5년) △'랄로' 천모씨(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10년) △'블루99' 임모씨(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인 성착취를 꿈꿨다"며 "익명에 숨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했고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희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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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지우느라 뜬눈으로 밤새고 있고 그럼에도 성착취물은 계속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눈물로 (조주빈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4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부따' 강훈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증언을 번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법정서 진술한 '음란물 브랜드화'는 검찰이 제안한 것이지 본인이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