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씨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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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고자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25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배임증재, 상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구속기소)가 제공한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며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회장 신모씨, 기모씨와 함께 로비스트 활동을 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이 신씨와 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모두 발부됐다. 둘에 대한 기소는 아직인데, 기씨는 심지어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 전직 금감원 간부 상대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김재현 대표에게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되는 해덕파워웨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고 주주들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당시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였던 화성산업에 반대하는 주주 등에게 억대 금품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정관계 대상 로비를 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금융감독원 전 간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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