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자료 사진) ©뉴스1
산림청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ㆍ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안내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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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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