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조 회장은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1심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사건 당시 부사장·PG장 등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 회장은 비서 한모씨와 여러 지인들을 10여년 동안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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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대표는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 회사인 갤럭시아컴즈, 효성 ITX에 허위 용역대급, 허위 통신비 등 모두 46억원을 지원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류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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