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와 합의없이 "공수처법 내일 심사한다" 통보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0.11.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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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0시 법사위 1심사소위 개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9/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사위원들에게 25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언한 일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상임위원회 일정과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해 왔지만 이번 일정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 7시 22분 법사위 행정실에서 내일 의사일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안건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5건이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이다. 지난 9월 23일 민주당이 1소위에 기습상정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용민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회 규칙으로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정하도록 했으나 사실상 야당의 추천권한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추천위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들어가더라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 5명이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당 백혜련, 박범계 의원 법안도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 지연 전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위원 추천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백혜련 법안은 추천위가 3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한 차례에 한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의결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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