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기' 광주 지산동 주택조합 5개월 만에 정상궤도

뉴스1 제공 2020.11.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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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공사로 한국건설 선정…이르면 내년 1월 착공 기대
부격적 조합원 대출금 상환·사기 피의자들과 합의 진행

광주 지산동 주택조합 조감도. /© 뉴스1광주 지산동 주택조합 조감도. /© 뉴스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81억원대 분양 사기에 휘말려 사업 추진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광주 지산동 주택조합이 논란 5개월여 만에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조합원들의 중도금 대출을 가로막았던 '브리지 대출'의 연장을 위한 일부 대출금도 모두 상환을 마쳤다.



24일 지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시공사로 한국건설이 선정됐다. 한국건설은 최근 조합 측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더욱 세부적인 원도급 계약은 이번 주 중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시공사인 한양립스는 사기 사건 피해 복구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이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한국건설이 지산동 주택조합의 새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브리지 대출 등 금융권 문제 대부분이 해소됐다.

통상 브리지 대출은 조합원들의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로 대출기간이 최대 1년으로 짧고 대출 실행 금액이 많으며 이자가 높다.

지산주택조합이 지난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47억7000만원의 브리지대출을 받았다. 이자는 연 6.8%다.


당초 조합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으로 이 브리지대출금을 갚아나갈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쯤 사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제1금융권이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여기에다 브리지대출을 실행해준 저축은행 측에서도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예정된 최종 상환일(지난 11월20일) 이상의 대출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새 건설사로 한국건설이 들어오면서 다시 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

저축은행 측은 당시 대출 연장을 위해 조합에 건설사의 연대보증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합원 분의 대출금 47억7000만원에 대한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국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주고 일부 대출금도 모두 상환하면서 대출 상환일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브리지대출 상환금은 조합 측이 보유하고 있던 운영비 등 25억원과 조합원들의 재원 통해 조달됐다.

이로써 조합 측은 내년 1월엔 남은 브리지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1월 말이나 2월 초 지역주택조합 354세대, 일반분양 100세대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 측이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81억원을 빼앗긴 사기 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 비용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단체나 개인 등과 수시로 만남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만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겪었던 사업이 그나마 정상 궤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조합원들과 업무대행사, 건설사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수법에 125명이 8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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