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보도 간편해진다…정청래 "필수고지 8개→3개"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11.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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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할 때 필수고지사항이 줄어들어 보다 간편해 질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필수고지사항을 현행 8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 시청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8가지 항목을 반드시 알려야 했다.



정 의원은 "언론사와 시청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을 감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 보도·인용 시 관련된 필수고지항목을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지금처럼 '해당 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통해 해결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oo업체가 지난 X일부터 X일까지 조사한 결과"라는 표현만으로도 여론조사를 보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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