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필수고지사항을 현행 8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 시청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8가지 항목을 반드시 알려야 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지금처럼 '해당 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통해 해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