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뉴스1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쉽게 철거명령에 동의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3%인 53만호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한다.
빈집 문제는 붕괴, 화재 위험, 청소년 탈선, 쓰레기 방치, 각종 위생 문제 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로, 특히 농어촌 빈집문제는 농어촌을 황폐화시켜 도시와 농어촌 격차를 심화하는 문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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