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입니다"…상조회사 말 믿었다가 '낭패'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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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소비자 A씨는 상조 서비스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총 1080만원을 39개월 동안 할부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몇 개월 할부금을 납부하던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끊기 위해 상조회사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상조회사가 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A씨와 같은 일을 겪어도 실제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대부분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 놓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모집인 설명이나 광고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 서비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일부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이라고 알리면서 사은품 등을 미끼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상조회사 폐업 시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와 계약 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향후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사은품이 아닌 별도 재화 구매계약'이라며 반품 가능 기한이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에 별도 제공되는 재화 관련 계약 내용, 조건,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 방법·효과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알리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탈법적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운영하는 행위도 지속 감시·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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