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유·초·중, 한달만에 도로 '1/3 등교'(종합)

뉴스1 제공 2020.11.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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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 등교수업 확대→11월24일 등교수업 축소
호남권도 1.5단계 격상, 각급학교 등교인원 2/3 제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격상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학교들의 등교수업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유·초·중학교 등교수업이 확대된지 한달여 만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등교 인원이 다시 줄어들면서 학습격차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 각급학교의 등교수업 방안도 달라지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변경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각급학교 등교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했었다.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묶어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밀집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2.5단계부터는 '전국 유행 단계'로 분류해 전국 학교에 동일한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유·초·중학교는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1단계나 1.5단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앞서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한달여 동안 각급학교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확대해 운영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등교수업을 축소하게 됐다.


3분의 2 이내 등교 기준에 맞춰 돌봄·기초학력부진 문제가 겹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인천은 '매일 등교', 경기는 '주4회 이상 등교'를 시행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침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유·초·중학교의 경우에도 오전·오후반을 도입하거나 시차 등교를 시행하는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등교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는 있다.

호남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 각급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도 각급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기준을 조정해 전면 등교까지 시행할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교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돌봄교실 운영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교 밀집도를 제한하는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감염병 확산이 우려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등교수업을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될 예정"이라며 "감염병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사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 등 2개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3개 광역지자체(서울·경기·광주)와 12개 기초지자체(강원 원주·철원·횡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전주·익산, 전남 여수·광양·목포·무안 삼향읍, 경남 창원)에서는 1.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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