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원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일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원(9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광진구 구의동 245-11 일대 역세권청년주택은 지구단위계획이 취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사의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포기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취소가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