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먹잇감' 성지건설서 수백억원 빼돌린 관계사 대표, 1심 징역 5년

뉴스1 제공 2020.1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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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로 투자자 피해…성지건설 '자금돌리기' 용도로 사용"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고문도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옵티머스 먹잇감'으로 거론된 성지건설에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관계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성지건설 대주주 박모 엠지비파트너스 대표(47)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278억3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지건설 대표이사 이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도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가 횡령한 287억2000만원 252억원이 반환돼 성지건설의 피해가 회복됐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가 돼 일반 투자자 9843명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씨는 성지건설의 유상증자 대금을 옵티머스에서 조달한 자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성지건설 전환사채 대금을 그대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해 사실상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성지건설의 제2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자금 조달과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성지건설의 상장폐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초 엠지비파트너스를 통해 성지건설을 인수한 박씨 등은 성지건설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투자에 쓰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물류센터 매수를 통한 계약 이행보증금, 토목공사 수주 컨설팅 명목으로 성지건설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1월 성지건설의 15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신규건설 수주 목적'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자기자금 없이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 전환사채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이고 해당 전환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엠지비파트너스가 옵티머스 자금을 유씨 소유 페이퍼컴퍼니 3곳을 통해 건네받아 전환사채 인수에 쓴 뒤, 같은 금액을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납입해 반환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했고, 이를 통해 엠지비파트너스가 자기자본 없이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2017년 옵티머스가 두 번에 걸쳐 110억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할 당시 총 124억원 상당의 성지건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 옵티머스 측에 약 124억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성지건설에는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법조계와 금융업계는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경영권을 장악한 뒤 성지건설 보유자산을 빼돌려 옵티머스로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가 성지건설을 '곳간'처럼 쓰며 수백억원의 자금을 끌어다 썼고, 성지건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하다 결국 2018년 상장폐지됐다는 것이다.

업계는 당시 인수자금 대부분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옵티머스가 유씨와 공모해 옵티머스가 발행한 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트러스트올을 통해 엠지비파트너스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옵티머스는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경영권을 장악한 뒤 성지건설 자산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빼내 인수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지건설은 2018년 10월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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