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고분 주차' 20대 "친구들과 놀러왔다 언덕인 줄…깊이 반성"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1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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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20대 운전자가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5일 고분위에 차량이 올라간 모습을 촬영한 사진.(경주시제공)/사진=뉴스1신라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20대 운전자가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5일 고분위에 차량이 올라간 모습을 촬영한 사진.(경주시제공)/사진=뉴스1


경주에 있는 신라왕 고분 위에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을 몰고 올라간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운전자는 경주시 조사에서 "작은 언덕이 있는 줄 알고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쪽샘지구에 있는 고분 위에 차를 몰고 올라간 후 약 20여 분간 머물다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고분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단속반을 보냈지만 차량은 이미 떠난 후였다. 이에 시는 주변 폐쇄회로(CC)TV와 신고자의 사진 등을 토대로 차량 번호판을 확인,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시 문화재과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A씨는 경주시 조사에서 "휴일 친구 2~3명과 함께 경주에 놀러왔다. 작은 언덕이 있는 줄 알고 차를 몰고 올라갔다"고 말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재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후 늦게 연락을 받고 온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분 등 중요문화재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 행위 적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주차한 고분은 신라시대 왕족들의 고분이 모여있는 쪽샘지구 79호분이며 높이는 약 10m정도이다. 차량이 올라간 79호분 주변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분을 훼손하면 문화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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