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中청년 25년 억울한 옥살이…20억 배상 요구했는데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11.1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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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中청년 25년 억울한 옥살이…20억 배상 요구했는데


중국에서 25년6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무죄를 선고 받아 풀려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2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중국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윈난(雲南)성 훙허저우(红河州)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월23일 허쉐광(何學光·사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1994년 24살의 나이로 살인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50살이 돼서야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허 씨는 오는 18일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에 총 1155만여위안(약 19억6400만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허 씨는 지난 1994년 살인죄로 고발돼 중급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고급법원에 끊임없이 항소를 진행해 왔다.



허 씨는 1994년 훙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고 허세광이 원한을 품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동안 그는 이과 관련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형이 선고된 이후 허 씨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항소했다. 지난 2018년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6월5일 사건을 훙허저우 중급인민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훙허주의 중급법원은 "허세광을 고의적 살인 혐으로 기소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직접적인 증거는 허세광이 유죄고백 뿐"이라며 "사건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충분한 법적 증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허세광의 유죄진술이 길고 지친 심문 끝에 이루어졌으며 고백은 불안정했다고 판단했다. 유죄진술의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고의로 살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훙허법원은 지난 9월23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허세광의 무제를 선고하고 같은날 석방했다. 허세광은 27년간 옥살이를 하다 역시 무죄가 난 장위환(張玉環)에 중국에선 두번째 긴 세월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사례로 기록됐다.



허세광은 자유침해, 정신피해, 사후치료비, 간호비 등 총 1155만위안의 배상액을 요청했다. 또 허세광은 자신의 평판을 회복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기관의 책임자들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한다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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