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주말 수만명 집회 예고...서울시, 불법행위시 엄정 대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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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스1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주말에 예정된 도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13일 "주말이 시작되는 14일 서울 여의도 및 도심 일대에서 42개 단체 주관으로 각각 신고 인원 99인 이하의 집회가 다수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민중단체들은 오는 14일 오후 여의도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집회 장소는 중구 신세계 면세점 본점 앞,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등이다.



특히 '전국 민중대회' 집회는 신고인원이 각 99인 이하이나, 집회신고 장소들이 인접해 있어 동시간대 다수 집회에 따른 대규모화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주노총을 비롯, 14일에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집회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참여 인원의 축소 및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및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 채증을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길 바란다"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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