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불법행위' 자수한 회사동료 차에 감금·폭행한 직원들

뉴스1 제공 2020.11.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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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주도한 쇼핑몰운영자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직원들과 피해자 납치 공모…1시간 동안 차에 가둬"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 =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방식이 불법이라고 자수한 회사동료를 폭행하고 감금한 직원 4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운영자 이모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A씨(31)와 쇼핑몰을 공동운영하던 이씨는 A씨가 쇼핑몰 운영방식이 불법이라고 경찰에 자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숙박업소에서 나오던 A씨를 붙잡아 차량에 밀어넣고 1시간가량 서울 일대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제로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몸이 쓸려 얼굴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씨 일당은 차량에 탄 A씨에게 강제로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도 하에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다치게 해 죄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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