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단체 "코로나 빌미 예배 제한 멈춰야"…소강석 목사도 비난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11.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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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전국연합'이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 현 정부의 방역 활동이 '정치방역'이자 예배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기존 교회의 문화를 비판한 소강석 목사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를 제기했다. /사진=정경훈 기자'예배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전국연합'이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 현 정부의 방역 활동이 '정치방역'이자 예배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기존 교회의 문화를 비판한 소강석 목사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를 제기했다. /사진=정경훈 기자


일부 기독교인들이 현 정권이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기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한 소강석 목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예배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전국연합'(예배연합)은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문재인 정권의 예배 제한은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배연합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배는 기독교 종교 활동의 본질적인 행위이므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므로 현재 코로나19 방역 구실로 이뤄지는 현 정권의 예배 제한과 방해는 헌법 파괴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는다"며 "공권력을 통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보는데, 현 정권의 예배 제한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현 정권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하는 예배 제한과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한이 이어지면 기독교인이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후 2시 '예배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전국연합'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정경훈 기자5일 오후 2시 '예배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전국연합'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정경훈 기자

예배연합은 소강석 목사에게 공개질의를 보내기도 했다. 소 목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온택트'(대면 예배)를 넘어서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예배연합은 "소 목사는 코로나를 이용한 현 정권의 정치방역과 교회탄압을 외면했다"며 "이로써 한국 교회와 1200만 신도를 능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밀폐된 식당에서의 음주는 허용되는데 예배는 안되는 것이 정당한지' '전철 내에서 하루 747만명의 밀집은 허용되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마스크 쓰고 하는 예배는 제한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의 질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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