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0.1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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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 (11,330원 ▼210 -1.82%)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연골유래세포를 형질전환세포로 인가 받았으나 나중에 이것이 연골유래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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