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서' 소환한 검찰…장모 요양병원 의혹 조사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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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 수급 관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의 사위이자 윤 총장의 동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전날(3일) 최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을 지낸 유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듬해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우기도 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이 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고발했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당시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하면서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씨와 요양병원 운영자 등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구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 해당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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