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전날(3일) 최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을 지낸 유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이 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고발했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당시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하면서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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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구씨와 요양병원 운영자 등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구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 해당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