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2월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뉴스1 제공 2020.11.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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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뉴스1DB) © 뉴스1평택시청 (뉴스1DB) ©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11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기간 내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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