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 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타투공대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유일한 나라다. 대법원은 1992년 의사 면허 없이 시행되는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문신 시술은 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예술 표현행위에 가깝다"며 "미학 및 문신과 무관한 의사들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신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9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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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한국의 1992년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일본의 과거 판례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이 문신 시술 행위를 최종 무죄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