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셀리넥서는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과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림프조지에 발생하는 종양인 미만성 거재 B-세포 림프종 치료제다.
또 에스씨엠생명과학 (2,895원 ▲305 +11.78%)이 개발 중인 중증 급성 췌장염 치료제 'SCM-AGH'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시험 2상 결과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