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일 검찰까진 자진출석…호송차로 동부구치소 수감

뉴스1 제공 2020.11.01 14:38
글자크기

2일 오후 자택서 서울중앙지검 출석해 구치소 이동
251일 만에 다시 독방 수감…통상 입소절차 거칠듯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 당시에는 수인번호(수용자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 '716'을 부여받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이 배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독방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위치했으며,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이다. 독방에는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당시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을 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받아 독방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관할 구역과 조사 재판 편의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수용돼 있어 교정당국의 경호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이 결정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했다.


다만 구속 당시에는 미결수 신분이었지만,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로 분류돼 미결수 때와는 차이가 있다. 미결수 때는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지만,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의 경우도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가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최다 1일 1회, 최소 1주 1회로 제한된다. 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히는 곳이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되어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수감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18년 7월30일 수면무호흡증,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나흘 만인 8월3일 퇴원했다. 앞서 구치소 내에서 수액을 투여받기도 했으나 폭염까지 겹치며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