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이번주 2심 결론…검찰은 징역 6년 구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11.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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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어왔다"며 "그 결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됐지만 그럼에도 원심 형은 이 사건 범죄 실질과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유죄를 만들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이)제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 보고서조차 제게 불리하게 왜곡해 심지어 조작된 수사 보고에 맞춰 경공모 진술을 꾀어 맞춘 상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이 원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지,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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