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어왔다"며 "그 결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됐지만 그럼에도 원심 형은 이 사건 범죄 실질과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